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2. 22.경 장소 불상지에서, 이전에 B에게 명의신탁한 피고인 소유 인천 중구 C 임야 3,669㎡, 인천 중구 D 임야 1,157㎡를 주식회사 E에 매도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종합소득세 53,427,670원 등 1998.경부터 2016.경까지 체납한 세금 합계 561,809,990원에 대하여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의 처 G 명의 계좌로 재차 송금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30.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B를 통하여 주식회사 E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1,200만 원을 위 F 명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4. 11.경까지 매매대금 172,828,9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은 후 2016. 7. 15.경 위 계좌에서 위 G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700만 원 및 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3,3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5.경 위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해
9. 1.경 위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세금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및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자료
1.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5억 6,000만 원이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