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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2 2017고단179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2. 3.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 등으로 징역 합계 2년 4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3. 31. 확정되었다.

F 주식회사는 구미시 G에 있는 중전기, 전자 수립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인 A은 위 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중 세금 등의 채무가 누적되어 법인 계좌에 있는 자금이 압류될 상황에 이르게 되자 2015. 6. 경 H을 대표 자로 하는 B( 개인 사업체 )를 설립하고, 2015. 12. 29. 경 B를 법인사업체인 B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설립한 다음 F 주식회사의 자금을 B 주식회사로 옮겨 회사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을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9. 경 체납된 세금이 663,183,530원에 이르는 상황임에도 체납처분의 집행 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무렵부터 2017. 2. 2. 경까지 사이에 F 주식회사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회사 자금 1,197,757,000원을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법인 계좌로 이체하여 보관함으로써 납세의무 자인 F 주식회사의 자금을 은닉 탈루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 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F 주식회사의 재산을 은닉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명의 계좌 거래 내역 요약 보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 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회사 대표인 H과 피고인 A은 조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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