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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33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 00: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2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등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밀쳐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E 작성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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