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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2 2017나400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주장과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4. 12.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 신탁하였으나 사용권을 유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특별한 권원 없이 2016. 12. 28.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 사용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에 따른 월 차임은 70만 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6. 12. 28.부터 위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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