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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 01. 24. 선고 2016구합2863 판결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님[국승]
제목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님

요지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 감액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당초의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이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도 당초의 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사건

2016구합286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씨 ○○공파종중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2. 13.

판결선고

2018. 1. 24.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6. 4. 15.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 및 2016.

4. 15.자 경정거부처분 중 3,566,018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3,578,712원의 부과처분 중 8,123,9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 및 2014. 12. 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원고는 아래 [표 1]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

고, 그 중 어느 하나의 토지를 지칭할 때는 순번으로 특정하며, 한편 원고가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1, 2, 4, 6의 토지를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아래 [표 1] '취득'란 기재 각 일자에 해당 원인으로 취득하여, 아래 [표 1] '양도'란 기재 각 일자에 해당 원인으로 양도하였다.

[표 1] 생략

2) 원고는 2014. 4. 15., 2014. 4. 20. 및 2014. 5. 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별개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게 이를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일괄하여 양도소득세 61,087,635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경정・부과하였다. 당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이 사건 3, 5 각 토지는 환산가액으로,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산정되었다.

나. 원고의 감액경정청구 및 피고의 일부 경정거부처분

1) 원고는 2016.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3, 5 각 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고,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16,619,527원으로 감액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원고의 경정청구금액 44,468,108원(61,087,635원 - 16,619,527원)}.

2) 이에 피고는 2016. 3. 10. ① 이 사건 3, 5 각 토지에 대하여서는,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자경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되, ②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하여서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최종적으로 33,578,712원으로 감액결정하고, 2016. 3. 25. 위 ①에 따라 28,217,320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였으며(농어촌특별세 포함. 그 중 양도소득세 감액분은 27,508,923원이다), 2016. 4. 15.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및 양도소득금액 결정내역을 통지하였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7.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4. 기각되었다.

라.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시가 감정결과

한편, 이 법원의 AAA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시가에 관한 감정평가액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생략

마. 피고의 직권 감액경정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8. 1. 4.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의

주장 중 ①, ③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20,185,545원으로 감액경정한 다음,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감액 세액 13,393,167원(=33,578,712원 -20,185,545원)}. 위 양도소득세액 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AAA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법원감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① 주장)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였

으므로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위 각 토지의 취득 원인이 증여였으므로, 그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에 따라 법원감정가액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4, 6 각 토지에 관한 기준시가 적용 주장(② 주장)

이 사건 쟁점 토지 중 4, 6 각 토지는 토지 외에 임목도 있어 토지만 평가되어야

하는데 법원감정에서 임목을 포함하여 감정하였으므로, 4, 6 토지의 경우 결국 그 취득가액에 관한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 필요비용 추가 공제 주장(③ 주장)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3이 필요경비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라. 정당한 양도소득세액

이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면, 정당세액은 8,123,972원이 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특정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2016. 4. 15.자 통지를, 원고의 2016. 1. 11.자 경정청구에 대한 일부 거부처분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경정거부처분의 취소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8,123,9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각 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처분을, ① 2016. 4. 15.자 양도소득세 16,959,185원(위 44,468,108원 - 27,508,923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② 2016. 4. 15.자 33,578,712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으로 각 특정하기로 한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각하 부분

1) 이 사건 부과처분 중 8,123,9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

㈎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2014. 12. 1.자 부과된 양도소득세액을 감액하는 감액경정처분이다. 그런데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감액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은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이에 따라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 감액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당초의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이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도 당초의 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391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27247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감액경정처분임을 전제

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그 소의 이익이 없다. 한편 이를 2014. 12. 1.자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다투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 3항, 제68조 제1항,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국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제소기간 등의 적법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이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하다면 그것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데, 원고는 2016. 7. 7.에야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이는 2014. 12. 1.자 처분의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중 3,566,018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의 주장 중 ①과 ③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2018. 1. 4. 양도소득세액을 20,185,545원으로 직권 감액경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중 3,566,018원(= 청구금액 16,959,185원 - 감액금액 13,393,16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미 감액 경정되어 더 이상 다툴만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1) 쟁점의 정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 중 ①과 ③의 주장을 피고가 수용하여 이에 따른 감액경정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의 쟁점은 원고의 ② 주장의 당부이다. 아래에서 살펴본다.

2) 관련 법리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된 경우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이 임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때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모, 기간,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되었더라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없었거나 육림활동이 있었더라도 거기에 사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목이 임지와는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전부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고, 여기서 임목이 임지와는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되었는지는 당사자의 거래 목적, 계약서의 기재 내용, 임목의 가치에 대한 평가 여부, 인근의 임지 등에 대한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두6493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4, 6 각 토지의 취득 및 양도 당시 그 지상의 수목에 관하여 원고가 별도의 육림활동을 하였다거나 사업성이 인정되는 임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위 각 토지 지상의 수목 등에 관하여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를 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춘 바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토지 지상의 수목 등은 원고가 임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양도된 것이 아니라 토지가 양도되면서 그 정착물, 즉 토지의 일부분으로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4, 6 각 토지 지상의 수목 등의 양도로 인한 대가 또한 위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 및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중 3,566,018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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