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태완디앤시는 원고 A에게 423,486,319원, 원고 B에게 267,790,879원, 원고 C에게 17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의 대여금채권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5. 9. 3., 피고 태완디앤시에 6,584,017,060원(이하 ‘제1 대여금’이라 한다)을, 피고 팜스디앤시에 6,234,413,597원(이하 ‘제2 대여금’이라 한다)을 각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하였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들은 참가인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그 지연손해금 합계 1,440,145,156원(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법원 2016가합36966 부당이득금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2017. 3. 9. 이 법원 2017타채51323호로 참가인이 피고 태완디앤시에 대하여 가지는 제1 대여금채권 6,584,017,060원 중 1,440,145,156원(원고별 피압류채권액은 아래 표1 ‘부당이득금’의 ‘소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부분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1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7. 3. 14. 피고 태완디앤시에 송달되었다.
[표1] 순번 원고 부당이득금(원) 원금 지연손해금 소계 1 A 407,557,000 15,929,319 423,486,319 2 B 257,718,500 10,072,379 갑 4-1에는 10,072,879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상 오류임이 명백하다.
267,790,879 3 C 164,145,500 6,415,608 170,561,108 4 D 371,036,000 14,501,900 385,537,900 5 E 185,518,000 7,250,950 갑 4-1에는 15,929,319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상 오류임이 명백하다.
192,768,950 합계 1,385,975,000 54,170,156 1,440,145,156 위 ‘지연손해금’은 각 부당이득금에 대한 2016. 10. 21.부터 제1 추심명령 신청일인 2017. 3. 2.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의미한다.
원고들은 참가인에 대한 합계 1,385,975,000원(구체적 내역은 위 표1 ‘원금’란 기재와 같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6. 10. 17. 이 법원 2016카합50409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