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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13 2019고단3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2. 00: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자리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여, 44세)의 귀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에다가 피고인에게 2000년경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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