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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400 판결
[가옥명도][집20(1)민,047]
판시사항

민법 제629조 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물을 전대한 이상 그것이 임차인의 배신행위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어도 임대인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무릇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물을 전대하더라도 그것이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인정함에 족하지 않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 있어서 동의없는 무단전대를 이유로하는 임대차 계약의 해제권을 발생치 않는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민법 제629조 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라 하였고, 같은 조문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 하였는데 위에서 본바와 같은 원심판단은 민법 제629조 의 법리를 오해하고, 함부로 해석한 위법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서 이유있으므로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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