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불교재산 관리법에 의한 관할청의 사찰재산처분에 대한 허가는 처분의 상대야 누구이든 이에 대한 처분행위를 보충하여 유효하게 하는 것이다.
판결요지
사찰재산처분에 관한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는 그 처분행위를 보충하여 유효하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상대방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허가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고 또 그 허가에 대가결정방법과 그 대금의 관리방법 및 용도 등에 관한 부관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그 허가에 관한 조건이라기보다 강학상의 부담이라 할 것이므로 그 부담에 관한 부관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그 허가에 관한 조건이라기보다 강학상의 부담이라 할 것이므로 그 부담에 관한 불이행은 그 부관에 정한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뿐 재산처분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봉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1. 7. 21. 선고 71나3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현출된 각 증거의 내용들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그가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론의 위 각 논점 중에 적시된 바와 같이 (1) 원고는 1968. 1. 29. 피고를 대표하는 당시의 사실상 주지였던 소외 1로부터 피고 소유의 본건계쟁 임야 3필 외 2필의 임야들을 피고가 그 임야들의 처분에 관한 관리청의 허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얻는다는 전제하에 대금 600만원에 매수키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 위 소외 1이 그해 2. 20.자로 불고재산관리법에 의한 주지등록을 마친 후인 그달 29, 원고로부터 위 매매대금 전액을 일시에 수령함과 동시 원고에게 위 임야들에 대한 관할청의 재산처분허가를 얻어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차입하였던 것이며 (3) 그후 피고는 본건 계쟁임야 3필지를 포함한 그의 소유임야 184필지에 대한 처분허가를 관할청인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신청한 결과 1970. 6. 26.자로 동 장관의 위 임야들에 대한 재산처분허가를 얻게 되었던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들을 인정함으로써 본건 계쟁임야 3필지에 대한 원,피고 간의 매매계약은 위 (1)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법률상 피고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을 구비치 못한 전기 소외 1과의 사이에서 1968. 1. 29.자로 관할청의 재산처분허가를 정지 조건으로 하여 체결되었다가 위 (2)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1이 주지등록을 마친 후 그에 의하여 주인된 이래 유효하게 존속(정지조건부 매매) 되던 중 위 (3)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관할청의 재산처분허가에 의하여 그 정지조건의 성취를 보게 되었던 것이었다고 단정한 조치에 증거 및 사실에 관한 심리미진(특히 소론이 들고 있는 피고의 소외 2, 소외 3, 원고 등 3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사건과의 관계에 대한 사항들이 있어)과 증거의 내용과 가치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위법(특히 을제4호 증 갑제3,4호 각증에 관하여) 등이나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어긋나는 사실의 인정(특히 매매계약의 성립일시와 대금의 일시불을 인정한 부분에 있어)과 법리의 오해(특히 수인의 인정과 정지조건에 관한 인정에 있어) 등의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나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바 소론의 위 각 논점들은 증거와 사실 및 법리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로써 원판결의 위와 같은 적법한 판시내용을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들을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동상 제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본건 계쟁임야 3필지를 포함한 피고 소유임야들에 대한 문화공보부장관의 재산처분허가서인 을 제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그 허가가 재산처분의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았고 또 그 허가에 처분재산의 대가결정 방법과 그 대금의 관리방법 및 용도 등에 관한 부관이 있었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한 관할청의 사찰재산처분에 대한 허가는 처분의 상대야 누구이든 이에 대한 처분행위를 보충하여 유효하게 하는 것이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고( 1967.2.22. 선고 66다2442판결 참조) 또 그 허가에 기재된 전술과 같은 내용의 부관은 그 허가에 관한 조건이라고 보기보다 강학상의 부담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허가에 의하여 처분행위의 효력은 완전히 발생하는 것이고 부담에 관한 의무불이 행은 그 부관에 정한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할 사유가 될 뿐이라고 함도 당원 판례의 견해( 1971. 12. 14, 선고 71다 2096 판결 참조)이니 만큼 원판결이 전시 재산처분허가에 의하여 그 인정과 같은 원, 피고 간의 본간 매매계약의 정지조건은 성취되었던 것이고 그 허가의 부관에 대한 피고의 의무불이행은 그 허가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는 것이었다고 단정한 조치를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즉 이와 반대의 견해로써 위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동상 제5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상 피고가 원심당시까지 원,피고 간의 본건 계쟁임야들에 대한 전시매매가 소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로서 불공정하고 반사회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을 주장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피고가 원심당시 위 임야들의 1970. 8. 5. 당시의 감정가격이 기재된 을제6호증을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은 위 매매를 부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시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원심이 그 사실에 관하여 석명 또는 심리를 하지 않았음은 당연한 조치였다고 할 것인바 소론은 당원에서의 새로운 사실주장으로써 원판결은 논난하는 것이니 이를 적법한 상고이유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0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