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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5. 27. 선고 79누196 판결
[공사권리의무양수도허가무효처분취소][집28(2)행,1;공1980.7.15.(636),12886]
판시사항

가. 기본행위가 무효인 경우의 보충행위의 효력

나. 상업등기의 공고

판결요지

가. 피고가 한 하천공사 권리의무양수도에 관한 허가는 기본행위인 위의 양수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라고 할 것이니 그 기본행위인 위의 권리의무양수도계약이 무효일 때에는 그 보충행위인 위의 허가처분도 별도의 취소조치를 기다릴 필요없이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한 무효통지는 무효선언을 하는 방법으로 한 위 허가에 대한 일종의 취소처분이다.

나. 상법상 등기할 사항은 등기와 공고가 있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상업등기의 공고는 현재까지도 하지 아니하기로 유예되어 있으므로 그 등기만으로 위와 같이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김종은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혁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수행자 정현국, 임채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그 판시의 본건 하천관리청으로서 소외 범한건설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던 그 판시의 본건 하천공사에 관한 권리의무를 원고 김종은 및 소외 황춘자에게 양도하고, 위 양인은 다시 이를 원고등에게 양도하는 것을 각 허가하였다가, 위 소외 회사가 위 양도전에 법원의 해산명령에 의하여 해산되고 동 법원에 의하여 소외 김서희가 위 소외회사의 청산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위 소외회사가 한 위 양도는 동 회사의 대표권을 상실한 소외 인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허가도 동인이 관계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행사하여 받은 것임이 밝혀지자 피고는 원고등에게 위 양수도에 관한 허가가 무효임을 통지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회사는 위와 같이 해산하여 청산중의 회사가 되고 청산인이 선임되었으니 종전의 대표이사였던 소외인은 대표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이 그뒤 위 회사의 대표자격을 모용하여 원고 김종은 및 소외 황춘자에게 한 위의 권리의무 양도행위는 무권한자가 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원고 김종은 및 위 황춘자가 다시 원고등에게 한 위 권리의무 양도행위도 따라서 무효임이 명백하며 피고가 하였던 위 권리의무 양수도에 관한 허가는 기본행위인 위의 양수도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라고 할 것이니 그 기본행위인 위의 권리의무 양수도 계약이 위와 같이 무효일때에는 그 보충행위인 위의 허가처분도 별도의 취소조치를 기다릴 필요없이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며 한편 피고가 한 위의 무효통지는 무효선언을 하는 방법으로 한 위 허가에 대한 일종의 취소처분이라고 할 것이니 피고가 본건 무효통지를 한 조처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또 무효선언을 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하천법 67조 2 항 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 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과정에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 이유모순,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갑 4호증의 2의 일부 기재와 증인 고길모의 일부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회사와 원고 김종은 사이에 1972.11.13 위 원고는 자기의 자금부담으로 위 잔여 하천공사를 완성하되 그 댓가로 위 공사완성후 위 소외회사가 피고로부터 양여받게 될 하천부지중 3만평을 위 소외회사로부터 다시 양도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맺고 그 후 이에 따라 위 원고가 위 공사의 잔여공사를 시행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소외인이 위 소외회사의 대표자격을 모용하여 위의 권리의무를 양도한 행위가 위 동업계약의 이행으로 한 것이라거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상법상 주식회사의 해산이나 청산인의 취임등은 등기할 사항이고 등기할 사항은 등기와 공고가 있으면 제3자의 악의가 의제되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위 등기의 공고는 현재까지도 하지 아니하기로 유예되어 있어 그 등기만으로 위와 같이 대항할 수 있는 것인 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회사는 1975.3.21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해산명령에 의하여 해산되어 동년 7.10 소외 김서회가 그 청산인으로 선임되었다는 것이고 을 6호증에 의하면 동년 9.24 위 회사의 해산과 청산인의 취임등기가 각 되어있음을 알 수 있으며 달리 원고등이 위 등기후인 당시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채 위 권리의무 양수행위를 하였다고 볼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니 위에서 본 소외인의 행위를 가리켜 상법상의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나 민법상의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민사쟁송의 확정결과를 기다려야만 그 효력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본건의 기본행위인 위 권리의무 양도행위는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 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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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5.23선고 78구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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