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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1930 판결
[특수공무방해,치상][집19(3)형,070]
판시사항

형법 제144조 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의 뜻.

판결요지

본조 소정의 "다중"이라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중합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불과 3인의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집단의 힘을 발판 또는 배경으로 한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한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9. 30. 선고 71노520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명시에서 피고인은 1심 공동 피고인과 공소외 1과 함께 순경 공소외 2에 의하여 파출소에 연행되자 의사 상통하여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폭행을 가하여 동 순경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인을 부상케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후 형법 제144조 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144조 소정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중합을 지칭하는 것으로써 그 다수인의 정도는 그 인원이 수인정도를 초과한 상당수에 달하는 것이라야 할 것이나 그 중합된 인원이 소위 집단성을 띤 것이라면 다중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인원이 본건과 같이 불과 3인의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집단의 힘을 발판 또는 배경으로 한다는 것이 인정되지않는 한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는 법리( 본원 1961.1.18.선고, 4293 형상 896 판결 참조)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 3인이 어떤 집단의 힘을 발판 또는 배경으로 한 것인지의 이유명시도 없이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것이라 판단하였음은 형법 제144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논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7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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