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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0. 12. 선고 71누133 판결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9(3)행,022]
판시사항

증인의 허위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에 의하여도 사실인정을 할수있으므로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이 없어 재심사유가 없는 것으로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증인의 허위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에 의하여도 사실인정을 할수있으므로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이 없어 재심사유가 없는 것으로 된

다고 한 사례.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이재익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논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재심대상 판결이 원고가 1962.5.10 대전관재국장과의 사이에 본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점유 사용하면서 그 일부는 밭으로 개간하여 뽕나무수수 등을 재배하고 일부는 목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목초의 재배 및 유우의 구입 등을 계획하였든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증인 소외인의 증언만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이외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이러한 증거들에 소외인의증언 중 위증죄로 문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언부분만을 종합하여도 원고가 본건 토지를 임차하여 뽕나무 밭으로 개간한 일은 이를 인정할 수 없을지 모르나 원고가 임차한 동 토지를 점유 사용하면서 그 일부는 밭으로 개간하여 수수를 심고 일부는 목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목초의 재배 및 유우의구입 등을 계획하였던 사실은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소외인이 허위진술하였다는 부분인 "뽕나무 밭으로 개간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위 인정사실만에 의하여도 본건 토지는 개간촉진법 시행령 제12조 5호 (당시시행)에 해당되는 토지였다고 보여지므로 따라서 재심대상 판결의 사실 인정 자료가 된 증인 소외인의 허위 진술부분은 결국 그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고는 볼 수 없으니 피고주장의 재심사유는 없는 것으로 귀착된다 하여 본건 재심의 소를 이유없다고 기각하였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조처를 기록에 대조하여 정사할지라도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거나 심리 미진의 허물 있음을 찾아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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