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경매절차 진행중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하여 집행법원이 부동산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없다.
결정요지
01 경매절차진행중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집행법원이 부동산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1970. 4. 17. 10:00의 경매 기일통지시와 같은해 5. 18. 10:00의 경매기일 통지서를 재항고인의 주소로 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으니, 재항고인이 장기여행으로 부재중이므로 송달할수 없다하여 보증송달 또는 유치송달도 하지못하고 반려되었으므로 집행법원 서기 항고외인이 같은해 5. 12. 위 1970. 5. 18. 10:00의 경매기일 통지서를 재항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부우편 송달을 하고 같은날 송달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다음 1970. 6. 19. 10:00의 경매기일 통지서를 재항고인의 주소로 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으나 역시 재항고인이 부재중이므로 송달할수 없다하여 보증송달 또는 유치송달도 하지못하고 반려되었으므로 위 집행법원 서기가 같은해 6. 13. 위 경매기일통지서를 재항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부우편 송달을 하고, 같은날 송달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 각 송달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재항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심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재항고인에게 각 경매기일 통지서를 적법하게 부우편송달한 경매기일에 허가할 경매가격의 신고가 없었으므로 법원이 최저 경매가격을 순차로 저감하였음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논지에서 들고있는 “경락인은 체감되지 아니한 최저경매 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본건 경매부동산을 경락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고”라는 설시는 위 최저가격 저감이 적법하다는 판단에 부가하여 한 불필요한 설시이므로 그 판단이 잘못이라 하여 원결정을 파기할 이유가 되지 못하고 또 이유모순이 있다 할수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재항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경매절차 진행중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하여 집행법원이 부동산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없고, 다음 원심이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적법한 평가 절차에 의하여 이건 부동산에 대한 최저경매가격을 산정하였음을 알수 있고, 위 최저경매가격이 과소하게 평가되었다는 소명도 없으며, 경락가격을 다투는 것은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재항고이유 제4점을 살피건대,
기록에 편철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본 각 약속어음사본 및 각 등기부등본 기재에 의하면 경매채권자 삼학양조주식회사가 이건 근저당권과 경매채권이 있음을 알수있고, 원심에서 주장하여 그 판단을 받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여 원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