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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9. 2.자 71마533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9(3)민,001]
AI 판결요지
경매기 진행중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집행법원이 부동산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없다.
판시사항

경매절차 진행중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하여 집행법원이 부동산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없다.

결정요지

01 경매절차진행중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집행법원이 부동산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1970. 4. 17. 10:00의 경매 기일통지시와 같은해 5. 18. 10:00의 경매기일 통지서를 재항고인의 주소로 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으니, 재항고인이 장기여행으로 부재중이므로 송달할수 없다하여 보증송달 또는 유치송달도 하지못하고 반려되었으므로 집행법원 서기 항고외인이 같은해 5. 12. 위 1970. 5. 18. 10:00의 경매기일 통지서를 재항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부우편 송달을 하고 같은날 송달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다음 1970. 6. 19. 10:00의 경매기일 통지서를 재항고인의 주소로 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으나 역시 재항고인이 부재중이므로 송달할수 없다하여 보증송달 또는 유치송달도 하지못하고 반려되었으므로 위 집행법원 서기가 같은해 6. 13. 위 경매기일통지서를 재항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부우편 송달을 하고, 같은날 송달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 각 송달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재항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심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재항고인에게 각 경매기일 통지서를 적법하게 부우편송달한 경매기일에 허가할 경매가격의 신고가 없었으므로 법원이 최저 경매가격을 순차로 저감하였음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논지에서 들고있는 “경락인은 체감되지 아니한 최저경매 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본건 경매부동산을 경락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고”라는 설시는 위 최저가격 저감이 적법하다는 판단에 부가하여 한 불필요한 설시이므로 그 판단이 잘못이라 하여 원결정을 파기할 이유가 되지 못하고 또 이유모순이 있다 할수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재항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경매절차 진행중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하여 집행법원이 부동산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없고, 다음 원심이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적법한 평가 절차에 의하여 이건 부동산에 대한 최저경매가격을 산정하였음을 알수 있고, 위 최저경매가격이 과소하게 평가되었다는 소명도 없으며, 경락가격을 다투는 것은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재항고이유 제4점을 살피건대,

기록에 편철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본 각 약속어음사본 및 각 등기부등본 기재에 의하면 경매채권자 삼학양조주식회사가 이건 근저당권과 경매채권이 있음을 알수있고, 원심에서 주장하여 그 판단을 받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여 원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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