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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0. 5.자 69마63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7(3)민,173]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에 의한 우편송달은 유치송달도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할 것이다.

판결요지

본조의 우편송달은 유치송달도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명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 ( 1969. 5. 22.자, 68타13 결정 )을 취소 한다.

이유

재항고인들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 제265장과 제266장에 보면, 이 사건 경매법원은 1969.5.20 10:00의 경매기일 통지서를 재항고인들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에 의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73조 에 의한 우편 송달에 의하려면, 그 전제로서 유치송달도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전제 요건인 절차를 밟은 흔적이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경매는 재항고인들에게 통지없이 경매절차를 진행한 셈이 된다. 이리하여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결정을 파기하기로 한다. 이 사건은 당원이 직접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 1969. 5. 22.자, 68타13 결정 )을 취소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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