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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다1158 판결
[손해배상][집19(2)민,227]
판시사항

가해자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조위금은 위자료의 일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해자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위 사실은 다만 위자료의 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판결요지

가해자가 피해자의 귀족에게 지급한 조위금은 위자료의 일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해자가 지급하여 할 위자료의 액에서 공제하여할 할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위 사실은 다만 위자료의 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6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4. 15. 선고 70나21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가해당시에 그들이 일시적으로 입는 정신적 충격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천명을 다하지 못하고 생명을 잃게 됨으로 인하여 입게되는 장래의 심적고통 까지를 다같이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이를 지급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원이 그 수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해당시의 사정은 물론 그후 이를 산정할 당시까지에 일어나는 모든 사정 중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보여지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한편 가해자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조위금은 반드시 손해배상의 방법인 위자료의 일부로서 이를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무상으로 증여하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니 가해자가 장례시에 피해자의 유족에게 조위금을 지급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가해자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다만 이는 가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서 가해자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사정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조위금 1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이사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와같은 사정을 이사건 위자료의 수액을 정함에 있어서의 참작사유로 하고 있음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원심이 조위금을 위자료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라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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