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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도39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집19(2)형,002]
판시사항

노동쟁의와 정당행위

판결요지

경비원은 상사의 명령에 의하여 주로 경비업무등 노무를 제공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상사의 명에 의하여 그 직장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설사 그 업무가 본조의 계속적인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일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본죄의 업무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5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인 김정중, 김동식이가 피고인 허재업과 공동하여 1969. 8. 19. 05:00경 본관 정문의 자물쇠를 손괴하였다는 점, 피고인 김동식이가 제1심 공동 피고인 박봉찬등이 대한 조선공사 노조원 1000여명을 선동하여 1968. 8. 29. 08:50경 부터 같은날 10:00경 까지 사이에 같은 공사 앞 노상에서 한옥외에서의 불법집회 시위하였다는 정을 제외하고 피고인 허재업, 지시호, 김상관, 김정중, 김동식의 각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 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박인상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김정중, 김동식에 대한 주문 제2항에서 제외한 사실등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대구고등 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백문규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 1(제1심 판결 유죄 부분 판시 2 이하같다) 2(3)3(4)6(9)7(10)8(11)10(18)11(21)12(23)16(24)과 제1심에서 무죄부분 5로서 각 판시한 사실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는 형법 제20조 에 이른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시 하였다.

그러나 설사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용자측의 위법한 직장폐쇄, 부당한 집단해고, 노임체불, 임시공의 취업거부에 항의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원심이 무죄로 한 피고인들의 각 행위를 보면 쟁의행위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부득이한 수단이거나 그 결과가 경미한 것이어서 양속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은 필경 형법 제20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 "갑"이 1968.8.19. 07:00경 공사장내에서 배부하기 위하여 경비원 "을"외 2명이 가지고 있는 공장 폐쇄에 관한 유인물 50매 가량을 탈취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경비원 "을"의 유인물 배부 업무는 경비원으로서의 본래의 계속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상사의 명에 따라 일시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함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니 이는 형법 제314조 의 이른바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경비원은 상사의 명령에 의하여 주로 경비업무등 노무를 제공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니 만치 상사의 명에 의하여 그 직장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가 설사 일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업무 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것이고, 논지는 모두 이유 있다.

그리고 피고인 박인상에 대한 공소 사실은 공소장 기재 사실로서 제1심에서 7사실로 유죄로 인정 되었다가 원심에 이르러 주문 무죄 부분 5로서 무죄가 선고 되었는바, 이부분에 관하여는 상고 이유서에 상고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서 결국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것에 귀착되므로 같은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할 것이며, 기록과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에서 주문 무죄 부분 1, 4로 무죄가 선고된 것을 그대로 유지한바, 그 이유 설시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 김정중, 김동식이가 1969. 3. 19. 05:00경 피고인 허재업과 공동하여 대한 조선공사 정문 앞에서 숙직 과장인 유삼송이가 본관 정문의 자물쇠를 채우려 하자 그를 채우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쇠망치로 회사 소유의 자물쇠 1개 싯가 500원 상당을 손괴 하였다는 사실과 피고인 김동식이가 제1심 공동 피고인 박봉찬과 함께 1969. 8. 29. 08:50경 부터 10:00까지 사이에 공사 앞길에서 공원 이동욱등 20명과 합세하여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노조원 1000여명을 선동하여 옥외에서 불법집회 및 시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검사의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위에서 설시한 피고인 김정중, 김동식의 2가지 상고 논지 이유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인 허재업, 지시호, 김상관, 김정중, 김동식의 각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박인상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김정중, 김동식에 대한 위 2가지 사실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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