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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935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5.경부터 2016. 5. 31.경까지 거래를 하였고, 2016. 9. 23.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공증인 F 사무소에서 위 거래기간 중 미수금 46,396,462원에 대하여 2016. 10. 4.경까지 변제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6. 10. 4.경까지 미수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자, 2016. 11. 11.경 C 주식회사 소재지인 경기 포천시 B에 피고인의 처 G을 대표이사로 하는 ㈜H을 설립하여 C 주식회사의 재산을 불분명하게 하여 2017. 6. 20.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C 주식회사의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채권양도통지서,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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