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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23. 선고 71다225 판결
[제3자이의][집19(1)민,243]
판시사항

양도담보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판결요지

양도담보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점유취득 여부나 그 청산적인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은 갑 제1, 3호 각증의 기재내용과 제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 일부를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인으로 부터 받을 채권 92,7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판시와 같이 소외인 소유의 제1심 판결 첨부목록 제4내지 8의 물건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은 계속하여 소외인이 점유(점유개정)하고 사용대차계약에 의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계쟁물건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도인의 점유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현실의 점유를 취득하였거나 또는 그 양도담보의 성질이 청산적인 것이거나 유질적인 것이거나를 구별할 필요없이 양도담보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이른바 약한의미(청산적)의 양도담보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동산의 양수인은 그 물건을 다른 사람이 압류하였을 때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의 판단취지는 위에 설시한 바와 다소 다르다 할지라도 원고에게 민사소송법 제509조 의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점에 있어 정당하다 할것이다. 이에 반대되는 견해로 원판결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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