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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2. 24. 선고 73다436 판결
[제3자이의][집21(3)민232;공1974.2.1.(481),7691]
판시사항

제3자 이의의 소는 압류당시 집행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자만이 제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압류당시 채무자가 집행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니고 진실한 소유자 “갑”이 있는 경우, 압류후에 “갑” 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소유권을 이유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덕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보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에 의하면, 갑 제6호증과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다가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이 사건 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논지가 들고 있는 어떤 잘못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원판결이 원판시 매매계약에 대한 합의해제의 내용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되돌려 준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것에 위법이 없으며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본원판결 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위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강제집행에 있어 압류 당시 채무자가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고 따로 진실한 소유자가 있는 경우, 압류 후에 그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정당하게 취득한 사람은 그 소유권을 이유로 이에 관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 봄이 상당하니 같은 취지에서 판시한 원판결에 제3자 이의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과연이면, 이 상고는 이유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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