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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2 2015노434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아니한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특히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L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 보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의 2, 제 30 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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