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노479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으로 불리는 전화금융 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받은 경제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나 피해자들이 적지 아니하고, 편취 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며,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방 세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46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의 2, 제 30 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