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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6노16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S5 1대( 증 제 1호), C...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3년 등)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 피 싱 관련 범행은 다수의 인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해 금액이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고 지급정지 처리된 금액 외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수익 중 일부를 지급 받은 점 유리한 정상: 보이스 피 싱 범죄에서 필수 불가결한 인출 책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의 기획 및 실행 측면에서 주도 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동종 사건에서의 양 형과의 균형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의 2, 제 30 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제 30 조( 접근 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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