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형법 제323조 의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는“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임을 요한다.
판결요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는 자기의 물건임을 요하는 것이므로 도로운송차량법의 규정에 비추어 타인명의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은 자기의 소유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9. 12. 선고 70노215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형법 제323조 의 권리행사방해의 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익,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할 수 있고, 그 요건으로서 우선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된 자기의 물건"임을 요하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타인인 공소외인에게 1968.1.24. 본건 부산영 (차량번호 생략)차량의 양도담보계약 당시 위 차량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들고 있는 부산시장의 자동차 등록조회에 대한 회시서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차량은 1964.6.3. 대동기업명의로 등록되어 1968.9.9. 자진말소되었다는 것으로서 위 양도담보계약 당시 본건 차량의 소유자는 도로운송차량법 제5조 에 비추어 대동기업의 소유에 속하였고, 피고인의 소유 아님이 분명하므로,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수 있고, 소론은 위 양도담보계약 당시인 1968.1.24. 본건 차량이 피고인의 소유로서 그 양도담보 계약이 유효인 것이고, 위 차량이 피고인의 소유에 속함을 전제로 하여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귀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법리오해나 사실 오인의 잘못은 발견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