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권리행사 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이라는 요건의 그 권리중에는 반드시 제한물권이나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정지조건있는 물권변제의 예약권을 가지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68. 3. 19. 선고 68노79 판결
주문
원판결중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와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권리행사 방해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형법 제323조 에서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이라함은 주로 타인의 제한물권이 설정된 권리가 다만 채권인 경우에는 특히 물건에 대한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일 때에만 예외적으로 그 물건이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만일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특정한 물건의 소유권을 양도함과 동시에 이를 인도하기로 하는 법정화해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변제기 이전 까지는 다만 위의 화해조항에 기인한 채무를 부담할뿐이고,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 채권자에게 양도 하기로 한 물건에 대하여 담보권 기타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 지배를 수반하는 권리를 취득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323조 의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규정된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이라는 요건중 그 권리중에는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제한물권이나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 나타난 경우처럼 이를테면 정지조건있는 대물변제의 예약권을 가지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권리행사 방해죄의 입법취지에 맞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권리행사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형사소송법 제39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이 부분을 파기하고 이것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