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환완료 전에 현실인도를 한 농지매매는 무효라 하더라도 그 상환완료 후에 매도인인 수분배자와 매수인간의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상환완료 전에 현실인도를 한 농지매매는 무효라 하더라도 그 상환완료 후에 매도인이 수분배자와 매수인 간의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약정으로 물권변동의 새로운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 볼 것이므로 원인무효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염덕룡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대구혜육원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지방 1970. 9. 24. 선고 70나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본건 대지 268평은 원래 대구시 (상세지번 생략) 전 515평 중의 일부였던 바, 원고는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위의 전 515평을 경작자로서 분배를 받아 상환을 하던 중 1956.2월 그 중의 일부인 본건 토지 268평을 특정하여 소외 박병훈에게 매도하고 위 박병훈은 그 중 본건 대지를 1956.5.4 피고에게 매도하면서 그 당시는 아직 분할되기 전이므로 이를 약 200평으로 목측하여 그 대금을 310,000환(그 당시의 화폐)으로 정하되 실지측량을 한 결과 그 평수에 증감이 있을 때에는 평당 금 1,500환씩으로 계산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실지측량을 한 결과 68평이 더 증가되었으므로 1956.5.15 금 39,000환, 1963.11.12 금 6,300원을 각 추가지급하고, 1964.1.14 원고와 피고 및 위 박병훈 3인의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에 의하여 본건 토지를 분할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배치된 듯한 원판시의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같은 원심의 조처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소론의 갑 제3호증은 원고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로서는 부족하고, 을 제2호증에 소론과 같은 기재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점만으로서는 원심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본건 대지가 피고에게 적법히 매도되었다는 사실인정을 위법이라고 단정할 자료로서는 부족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농지분배를 받은 자가 그 상환을 완료하기 전에 그 농지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현실적으로 인도까지 완료한 때에는 그 매매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나 그후 그 상환이 완료된 후에 매도인인 수분배자가 그 매수인에게 대하여 새로운 물권변동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결국 유효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1967.4.18. 선고 67다280사건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에 의하면, 위의 전 515평에 대한 상환이 완료된 후에 그 수분배자인 원고와 그 중의 일부를 매수한 소외 박병훈 및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피고3인의 합의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의 같은 합의로써 수분배자인 원고는 그 수분배농지의 상환이 완료된 후에 본건 토지에 관한 물권변동의 새로운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해석 못할 바 아니므로, 원심이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라고 판단한 결론은 결국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인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써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결국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