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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2. 29. 선고 70다24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8(3)민,447]
판시사항

상환완료 전에 현실인도를 한 농지매매는 무효라 하더라도 그 상환완료 후에 매도인인 수분배자와 매수인간의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상환완료 전에 현실인도를 한 농지매매는 무효라 하더라도 그 상환완료 후에 매도인이 수분배자와 매수인 간의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약정으로 물권변동의 새로운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 볼 것이므로 원인무효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염덕룡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대구혜육원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본건 대지 268평은 원래 대구시 (상세지번 생략) 전 515평 중의 일부였던 바, 원고는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위의 전 515평을 경작자로서 분배를 받아 상환을 하던 중 1956.2월 그 중의 일부인 본건 토지 268평을 특정하여 소외 박병훈에게 매도하고 위 박병훈은 그 중 본건 대지를 1956.5.4 피고에게 매도하면서 그 당시는 아직 분할되기 전이므로 이를 약 200평으로 목측하여 그 대금을 310,000환(그 당시의 화폐)으로 정하되 실지측량을 한 결과 그 평수에 증감이 있을 때에는 평당 금 1,500환씩으로 계산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실지측량을 한 결과 68평이 더 증가되었으므로 1956.5.15 금 39,000환, 1963.11.12 금 6,300원을 각 추가지급하고, 1964.1.14 원고와 피고 및 위 박병훈 3인의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에 의하여 본건 토지를 분할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배치된 듯한 원판시의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같은 원심의 조처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소론의 갑 제3호증은 원고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로서는 부족하고, 을 제2호증에 소론과 같은 기재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점만으로서는 원심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본건 대지가 피고에게 적법히 매도되었다는 사실인정을 위법이라고 단정할 자료로서는 부족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농지분배를 받은 자가 그 상환을 완료하기 전에 그 농지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현실적으로 인도까지 완료한 때에는 그 매매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나 그후 그 상환이 완료된 후에 매도인인 수분배자가 그 매수인에게 대하여 새로운 물권변동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결국 유효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1967.4.18. 선고 67다280사건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에 의하면, 위의 전 515평에 대한 상환이 완료된 후에 그 수분배자인 원고와 그 중의 일부를 매수한 소외 박병훈 및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피고3인의 합의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의 같은 합의로써 수분배자인 원고는 그 수분배농지의 상환이 완료된 후에 본건 토지에 관한 물권변동의 새로운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해석 못할 바 아니므로, 원심이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라고 판단한 결론은 결국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인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써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결국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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