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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후18 판결
[권리범위확인][집18(3)행,061]
판시사항

특허법의 항고심판의 구조는 속심주의이다.

판결요지

구 특허법의 항고심판의 구조는 속심주의이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심판피청구인, 상고인

심판피청구인

원 심 결

특허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심판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피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실용신안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23조 , 제118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법의 항고심판의 구조는 적어도 속심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항고심판절차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을 허용하지 않고 제1심에서의 소송재료만으로써 그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사후심사주의를 채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기록과 원심심결이유를 보면 항고심판의 심리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주장, 입증을 허용하고 다만 심결이유의 설시에 있어서 제1심 심결이유가 옳았다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새로운 주장에 대한 이유설명도 곁들어 있어서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설시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의 (실용신안등록번호 2 생략)(이하 전자로 지칭한다)와 심판청구인의 1968출원 (실용신안등록번호 1 생략)(이하 후자로 지칭한다)는 모두 축면직물로 공지인 것이나 전자는 인사가 가지는 꼬임에 의한 까칠까칠한 효과를 이용하여 표대집으로 형성한 용도고안이 신규의 고안인데 전자외 와립점과 후자의 돌출부는 모두 피부마찰의 효과가 있으며 후자에는 전자에 있는 고무대환 5, 포대내부에 내장시키는 수건 6은 없으나 포지를 주머니형으로 형성한 점에 있어서 동일하며 후자의 돌출부 4에만 포리에틸벤 등의 합성수지로 엷은 코오링 5를 형성한 것이나 이는 전자의 와립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유사한 것이어서 전자와 후자는 목욕탕용 접찰구로서 고안의 착상, 구성,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판시하고 후자는 전자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바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전자는 모두가 공지의 것이고 신규의 고안이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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