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0. 02:05경 서울 강북구 F 소재 G 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H(여, 19세), 피해자 I(여, 19세)에게 “라이터를 빌려달라”라고 말하며 접근한 후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술 많이 마셨냐, 같이 한 잔 더 하자”라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며 그곳을 떠나는 피해자들을 쫓아가며 피해자 I의 오른쪽 어깨에 갑자기 피고인의 왼팔을 올려 그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 I가 이를 뿌리치며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는 인근 J 매장을 향하여 걸어가자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쫓아가며 피해자들의 어깨에 피고인의 양팔을 갑자기 올려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어깨를 동시에 각각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진술 (피해자들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들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