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72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2. 00:2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나이트” 28호룸에서 피고인 옆에 앉아 있는 친구 F을 찾아 들어 가서 잠시 그 옆에 앉은 피해자 G(여, 37세)가 피고인의 성희롱 발언 때문에 일어 나서 나가려는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가까이 오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꽉 쥐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진술 (증인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증인 F의 진술과 서로 모순되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