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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03.29 2015가단30078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속초시 C 대 676㎡ 지상 1 별지 도면 표시 20, 21, 22, 23, 24, 20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4. 29. 피고와 사이에 속초시 C 대 6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60만 원, 임대차기간 2005. 4.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한 후 스킨스쿠버장비 대여사업을 운영하였다.

C

나. 이후 피고가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5가단2228호로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진행 중 원, 피고 사이에 2005. 8. 17. 아래의 내용과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그 이후에도 피고가 보증금 등의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금 및 연체된 차임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컨테이너 등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대신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2010. 7. 1.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창고, 컨테이너 별지 도면 표시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3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ㅁ’부분 71㎡에 축조된 1층 콘테이너 및 조립식판넬조 건물, 2층 조립식판넬조 조립식판넬 지붕 건물과 별지 도면 표시 51, 52, 53, 54, 5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ㅂ’부분 55㎡에 축조된 조립식판넬조 조립식판넬 지붕 건물 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7. 1.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그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추가로 조립식 건물 등을 설치하였는데, ① 별지 도면 표시 20, 21, 22, 23, 24,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ㄴ’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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