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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11 2017가단27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구미시 C 잡종지 514㎡ 및 D...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E 일원 143,664㎡에서 시행되는 ‘구미 A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2016. 4. 15.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를 하면서,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환지지정 토지는 2016. 4. 18.로, 금전청산대상 토지는 2016. 5. 18.로, 지장물이 있는 토지는 지장물 철거 다음날로 정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구미시 C 잡종지 514㎡ 및 D 하천 199㎡ 양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컨테이너 1동 18㎡,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10,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조립식판넬 건물 28㎡,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조립식판넬 건물 14㎡(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 등’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6. 8. 1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컨테이너 등을 포함한 지상물 일체에 대하여 보상금 22,000,000원을 지급받고 2016. 9. 20.까지 그곳에서 이주하기로 약정하였고, 2016. 8. 18.부터 2017. 2. 9.까지 원고로부터 보상금 합계 1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갑 2호증 중 지장물 보상금에 해당하는 “이천이백만원(₩22,000,000원)” 부분은 피고가 서명날인한 뒤 원고가 임의로 가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진정성립을 다투나, 피고가 갑 2호증에 직접 서명날인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갑 2호증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원고가 위 부분을 임의로 가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주위적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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