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군형법 제30조 의 군무이탈죄는 군인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를 이탈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사정여하는 범죄의 성부에 아무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판결요지
군무이탈죄는 군인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를 이탈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사정 여하는 범죄의 성부의 아무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제3관구보군, 제2심 육군고등 1970. 3. 17. 선고 70고군7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군형법 30조 의 군무이탈죄는 군인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를 이탈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사정여하에는 범죄의 성부에 아무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1967.1.30. 9시경에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소속부대를 이탈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므로 군무이탈죄의 구성요건은 이로서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덧붙어 1969.11.5 체포될 때까지 약 2년 10개월간 부대를 이탈한 사실까지 기재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불필요한 것을 첨가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불필요한 것이 있다하여 판결에 영향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또 원심은 위 소위에 대하여 군형법 30조 1항 3호 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법령을 그릇 적용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면 상고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