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잘못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사정하에 면세대상자 아닌 하등 관계없는 회사에 대하여 면세하여 주고 면세대상자인 원고에게 과세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의 정도로 보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구동부세무서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행정청이 원고에 대하여 1969.2.11.자로 1969년 수기분 물품세 금 3,777,177원을 부과한 사실, 이 사건 나이롱사의 수입신고자 및 반입자 명의가 원고이며 원고가 이 사건 나이롱 다후다를 제조하여 수출수요량 전량을 선적한 사실, 이에 대하여 당해 세관장은 수출화물 선적완료 증명서를 세무서 제출용과 은행제출용 각 1매씩 2매를 발급하였는바 화주인 소외 풍원물산주식회사에서 은행용은 원고에게 세무서용은 소외 풍진산업사에 각각 교부하여 이를 피고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수입세를 부과하였고 위 풍진산업사 소외인에게 이 사건 물품수입세를 면세하여 주고 이 사건 나이롱 다후다 제조영업세 소득세는 원고에게 면세하여 준 것이나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은행용 선적완료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신용장 번호와 피고행정청이 면세하여준 세무서제출용 선적완료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신용장 번호가 동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피고행정청은 면세대상자인 원고에게 면세하여 주지 아니하고 면세대상자 아닌 하등 관계없는 소외 풍진산업사에 면세하여 준 것으로서 이와 같은 피고의 행정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의 이 사건 제소 전 전치요건에 관한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는 별로 판단할 필요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것이 위법이었다 하더라도 그 하자의 정도로 보아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의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제소 전 전치요건에 관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의 것이었다는 전제아래 위의 피고항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음은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