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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다5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8(2)민,101]
판시사항

법원이 소송대리권한의 정당함을 인정하고 그 존부에 의문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달리 석명을 구하거나 기타 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

판결요지

소송대리권의 흠결유무의 조사는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법원은 그 대리권한의 정당함을 인정하고 그 존부에 의문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달리 석명을 구하거나 기타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소송대리권의 흠결유무의 조사는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법원은 그 대리권한의 정당함을 인정하고 그 존부에 의문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달리 석명을 구하거나 기타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솟장에 표시된 원고의 주소지에 함안군 가야면 (지번 생략)번지는 원고의 동생 소외 1의 주소와 동일한 것임은 소론과 같은 바이고 원심증인 소외 2 (1심피고 (이름 생략)의 처)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69년 여름 일본에서 귀국하여 본건 가옥을 비워 달라고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에다가 1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당사자의 변론취지를 종합해보면 원고는 재일교포이므로 그 동생인 소외 1의 주소지를 거소로 하여 본건 소송을 제기(소외 3을 시켜 솟장제출)하고 변호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을 규지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소송대리권 있음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판결에 이른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석명권불행사로 소송대리권의 흠결여부를 명백히 하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그밖에 원심이 증인 유진계의 증언을 믿지 않었다하여 원심의 증거취사의 전권을 비난하는 취지의 논지도 당치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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