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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1 2013가합5145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 B, C, G, H의 이 사건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D에게 14,587,095원, 원고 E에게 1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는 소외 N 등의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고, 신청인 조사, 참고인 조사,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한 다음, 2009. 9. 15. ‘경북 영덕 경찰서 소속 경찰들과 해당 지역 국군 헌병대(국군 제3사단 23연대) 등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영덕 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 등을 연행, 소집하여 유치장에 구금하는 등으로 이들에 대한 예비 검속을 실시하였고, 이후 1950. 7. 8.경부터 1950. 7. 15.경까지 상부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구금된 이들의 상당수를 장차 인민군에 동조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울진군 기성면 소재 '어티재‘와 강구면 삼사리 소재 ’강구 앞바다‘, 영덕읍 화개리 소재 ’뫼골‘ 등 여러 장소로 이송한 후 재판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집단 살해하였다(이하 ’영덕 국민보도연맹사건‘이라 한다)’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망 O(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확인된 희생자에 포함되어 있었다.

나. 원고들의 신분관계 원고들은 망인의 유족들로서, 그 친족관계 등은 별지 ‘상속관계 및 위자료 계산’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법무법인 대명의 소송대리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면서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소송대리권의 위임장이 사문서인 경우 법원이 소송대리권의 증명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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