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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5. 26. 선고 70다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집18(2)민,061]
판시사항

도로의 부지로 토지를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의 점유의 성질.

판결요지

천안시가 관할하는 지역내에 소재하는 토지 중 특정부분이 토지대장상 1919.11.1자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그 무렵부터 사실상 도로로서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천안시는 위 지목변경의 날짜로부터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천안시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명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이사건 토지를 원고가 소론과 같이 매수 하였다던가 또는 이를 증여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함에 있어서 거친 소론 증거에 대한 취사 판단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는 볼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소유권 취득기간 만료의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각 토지대장 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토지 중 원판결 첨부 제1 목록 기재 토지는 1919.11.1.자로 나머지는 1930.10.8.자로 각각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그 때경부터 각각 사실상 도로로서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사실은 인정이 되나 원고 천안시가 도시계획법이나 도로법(구법령은 시가지 계획령과 도로령)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나 노선의 인정 또는 지정을 고시한 바가 없음이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것만으로서는 원고 천안시가 위 인정지목 변경날자로부터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소유의 의사가 인정될 수도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으로 원고의 소유권 취득기간만료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 천안시가 관할하는 지역내에 소재하는 이 사건 토지 중 원판시 제1목록 기재 토지가 1919.11.1.부터 같은 제2,3목록 기재 토지가 1930.10.8.부터 각각 사실상 도로로서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에는 원고 천안시가 위 인정지목 변경날자로부터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소유의 의사가 인정될 수도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다른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함이 없이 만연 이를 원판시와 같이 소극적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소유권취득기간 만료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음으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이영섭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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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9.12.17.선고 66나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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