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환송 후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남동구 R 전 337㎡(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위에 1981. 11. 13.경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이 신축되었고, 2010. 10. 8. 분할 전 토지에서 위 L 전 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는데, 분할 전 토지의 공유지분 관계는 그대로 이 사건 토지에 전사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4, 5, 6, 2, 3,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7㎡(이하 ‘㉡ 부분 토지’라 한다)는 1980년대부터 사실상 도로로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는데, ㉡ 부분 토지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후 ㉡ 부분 토지 및 인접한 도로에 대해 늦어도 1997년에는 피고 측의 의사에 따라 아스팔트 포장이 이루어졌고, 2013. 8. 31. 기준으로 ㉡ 부분 토지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지하에는 하수관이 설치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 A, B, C은 각 1999. 5. 19.부터, 원고 D는 1989. 5. 10.부터, 원고 E은 1981. 12. 31.부터, 원고 J은 2002. 11. 12.부터 각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내지 공유자들로서 그 각 구분소유권 등의 취득 시점부터 분할 전 토지 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공유지분은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공유지분’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현장검증 결과, 환송 전 당심의 측량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이 위 각 공유지분을 보유한 ㉡ 부분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