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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9.선고 2017고합209 판결
살인
사건

2017고합209 살인

피고인

A

검사

김완규(기소), 장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1.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김해시 C에 있는 주택에서 생활하다가 2014년경 김해시 D아파트 206동 902호를 배정 받은 이후 두 곳을 오가며 생활하던 자이고, 피해자 E(여, 71세)는 김해시 F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이웃이었다.

피고인은 2017. 8. 19, 17:00경 김해시 G에 있는 H에서 마을 주민들과 술을 마시고 놀다가 포터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집에 찾아온 손님의 차가 마을길에 세워져 있어 차량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항의를 하다가 피해자와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8. 26. 18:05경 위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루에서 술을 마시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대문 밖 길가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던 길에 맞은 편 텃 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그 전 주차 문제로 시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이 생각 나 피고인의 집 마루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을 들고 피해자가 있던 텃밭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텃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 1주일 전 말다툼 당시의 피해자 욕설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의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죽여 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어봐라."라고 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목을 4회, 가슴을 2회, 복부를 5회, 허리를 1회, 왼쪽 엉덩이를 1회 총 15회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수의 자절창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산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L, 피해자 부검 후 진술), 수사보고(주차문제로 시비된 날 피해자 집에 방문한 손님 M 진술),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차문제로 다툰 날짜 정정에 대해), 수사보고(긴급 유전자 감정결과 유선통지에 대해), 수사보고(119 구급일지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변사자 E 부검감정서 회신에 대한)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형사용), 변사현장 체크리스트(과학수사요원용), 시체검안서, 현장 및 변사자 사진, 검증조서, 감정의뢰회보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이상 ◈ 선고형의 결정

⑥ 불리한 정상-피고인은 피해자를 식칼로 15회 가량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혹함

- 피해자 유족들의 엄벌 탄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여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 가족의 선처 탄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용범

판사김수홍

판사홍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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