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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5 2012고단6176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외국환거래업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일명 ‘C’로부터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연락을 받으면 ‘C’이 지정한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C’은 중국에서 해당 금액을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기로 하고, ‘C’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연락하면 피고인은 ‘C’이 지정한 사람에게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기로 하는 등 ‘C’과 공모한 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1. 8. 16.경 서울 종로구 D환전소’에서 중국으로 무역대금 명목으로 송금을 원하는 ‘E’로부터 현금 25,900,000원을 받고, ‘C’은 중국에서 ‘E’가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 25,900,000원에 해당하는 위안화를 송금해 주었고, 2011. 8. 15.경 위 ‘D환전소’에서 ‘C’로부터 ‘F’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F'이 지정한 한국인에게 현금 79,999,843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C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8. 3.경부터 2011.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다만 순번 67, 231, 818, 838, 858, 878, 898, 918, 938, 958, 978, 998, 1018, 1038, 1058, 1078번을 각 삭제한다)와 같이 총 1,078회에 걸쳐 합계 27,017,150,000원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하고, 2011. 8. 15.경부터 2011.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다만 순번 15, 49, 451, 453, 539번을 각 삭제한다)와 같이 총 644회에 걸쳐 합계 19,810,225,674원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였다

각 범죄일람표 첫째 줄 항목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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