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 결정체 약 15.17그램( 투명 고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문 취업 비자 (H-2-7) 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중국 길림성 이하 불상지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 반입하기 위해 무좀 연고가 담긴 플라스틱 튜브 용기를 준비하여 뒷부분을 풀어 연고를 빼낸 후 그 자리에 필로폰을 담은 고무튜브를 넣고 밀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42.52g 을 무좀 연고 통 6개에 나누어 담아 중국 의약품( 연 고 )으로 위장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3. 12:30 경 중국 장 춘 공항에서, 이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연고 용기 6개를 여행용 가방에 소지한 채 대한민국 행 편 명 불상의 항공기에 탑승한 후 같은 날 15:40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세관 검색 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시가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상당의 필로폰 약 42.52g 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압수물 실 측량 관련), 메트 암페타민 및 대마초 시가 보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압수품 사진
1. 감정 의뢰 회보서( 마약 감정서) 수사기록 제 266쪽
1. 증 제 1 내지 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1 항 제 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마약, 향 정 가. 목 및 나. 목 등( 제 3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