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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2 2017고합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 결정체 약 15.17그램( 투명 고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문 취업 비자 (H-2-7) 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중국 길림성 이하 불상지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 반입하기 위해 무좀 연고가 담긴 플라스틱 튜브 용기를 준비하여 뒷부분을 풀어 연고를 빼낸 후 그 자리에 필로폰을 담은 고무튜브를 넣고 밀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42.52g 을 무좀 연고 통 6개에 나누어 담아 중국 의약품( 연 고 )으로 위장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3. 12:30 경 중국 장 춘 공항에서, 이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연고 용기 6개를 여행용 가방에 소지한 채 대한민국 행 편 명 불상의 항공기에 탑승한 후 같은 날 15:40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세관 검색 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시가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상당의 필로폰 약 42.52g 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압수물 실 측량 관련), 메트 암페타민 및 대마초 시가 보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압수품 사진

1. 감정 의뢰 회보서( 마약 감정서) 수사기록 제 266쪽

1. 증 제 1 내지 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마약, 향 정 가. 목 및 나. 목 등( 제 3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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