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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6 2014가단1865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 가평군 C 대 9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6. 11.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경기 가평군 C 대 9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2. 11.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경기도 가평군 D 대 13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는 1994. 12. 27.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3. 3. 20. 2012. 1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현재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이하 ‘ 이 사건 선내 가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여 그 위에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있고, 같은 도면 표시 7, 8, 10, 11, 7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이하 ‘이 사건 선내 나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여 그 위에 설치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선내 가, 나 부분에 대한 2013. 3. 21.부터 2015. 4. 7.까지의 임료의 합계는 622,7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G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선내 가 부분 및 나 부분을 침범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선내 가 부분 및 나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 및 콘크리트타설 부분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선내 가, 나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금의 액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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