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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4.24 2014고정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회사원으로,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영팔(0.208)퍼센트의 주취상태로, 2013. 10. 10. 09:40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에 있는 진마트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삼우아파트 앞 도로까지 피고인의 소유 B 옵티마 승용차량으로 약 200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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