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1.19 2015고정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19:3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오육(0.156%)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자신의 소유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창녕군 창녕읍 소재 캐슬빌 앞에서 같은읍 소재 리치빌과 가을동화 사이 앞 노상까지 약 십미터(10m)가량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