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등’에 대한 금지 청구 부분, ‘등’의 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 및 ‘등’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원고는 1차 프라스틱 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아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이다.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D일자/ E일자/ F 3) 특허청구범위(2018. 7. 31. 정정된 것) 아래 밑줄 친 부분이 구체적으로 정정된 부분에 해당한다. 【청구항 3】(이하 ‘이 사건 제3항 발명’이라 한다
) 합성수지분말을 압축하여 원통형의 합성수지빌렛(1)을 제조하는 압축성형기(A)와, 상기 압축성형기(A)에서 제조된 합성수지빌렛(1)을 가열소성하는 오븐(B)과, 상기 오븐(B)에서 가열소성된 합성수지빌렛(1)의 표면을 깎아내어 합성수지시트(3)를 제조하는 절삭기(C)와, 상기 절삭기(C)에서 절삭된 합성수지시트(3)를 권취하는 와인더(D)를 포함하고, 상기 절삭기(C)는 본체(40)와, 상기 본체(40)의 양측에 구비된 한 쌍의 터릿(50)과, 둘레면에는 상기 합성수지빌렛(1)이 결합되며 양단이 상기 터릿(50)에 결합되어 터릿(50)과 함께 회전되는 회전축(60)과, 상기 회전축(60)에 결합된 합성수지빌렛(1)의 중심부분으로 근접 또는 이격되도록 슬라이드가능하게 상기 본체(40)에 구비되며, 일측에는 상기 회전축(60)과 평행하게 배치된 절삭날(72)이 구비되어 상기 터릿(50)에 의해 회전되는 합성수지빌렛(1)의 둘레면을 깍아내는 절삭유닛(70)과, 상기 절삭유닛(70)에 연결되어 절삭유닛(70)이 상기 합성수지빌렛(1)의 중심부분으로 근접 또는 이격되도록 하는 슬라이드구동수단(80)을 포함하고, 상기 본체(40)에는 상기 회전축(60)의 후측에 위치되며 하단이 상단에 비해 전방으로 돌출되도록 경사지게 배치된 가이드레일(42)이 구비되며, 상기 절삭유닛(70)은 상기 가이드레일(42 을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