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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1.09 2015가단1153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97. 12. 16. 망 C와 사이에 망 C 소유인 전북 부안군 D 전 71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1997. 12. 17. 접수 제18893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망 C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망 C는 1998. 6. 1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E, F, G, H, I, J, K, L가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9. 위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15. 피고의 신청에 의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배당요구(배당요구 채권금액 89,708,928원)를 하였으며, 2015. 8. 27.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그 배당표에는 피고가 25,850,000원을, 원고가 17,945,795원을 각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당시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함을 이유로(이하 ‘원고의 ①주장’이라 한다),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이유로(이하 ‘원고의 ②주장’이라 한다)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을 이유로(이하 ‘원고의 ③주장’이라 한다)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고 그 금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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