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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2.05 2019고단14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10. 19. 16: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익산역 방향에서 구 경찰서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부근에 이르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부근의 도로이고 유턴이 가능한 장소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서행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횡단보도 방향으로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블랙박스영상 캡처 포함),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의 죄책이 중하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교통사고 전력 있는 점 등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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