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10. 19. 16: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익산역 방향에서 구 경찰서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부근에 이르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부근의 도로이고 유턴이 가능한 장소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서행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횡단보도 방향으로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블랙박스영상 캡처 포함),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의 죄책이 중하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교통사고 전력 있는 점 등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