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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3.17 2020고단8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18. 10:10 경 경주시 B 앞에서부터 경주시 탑동 368-4 금성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1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탑동 368-4에 있는 금성 삼거리를 경주 톨게이트 방면에서 오 릉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 기가 좌회전을 허용하는 등화가 아님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경주 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52세) 가 운전하는 E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의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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