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 미진 또는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5. 21:40 경 울산 동구에 있는 직장 동료 이자 피해자 C( 여, 4세) 의 모친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목욕시킨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욕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도 옷을 다 벗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법리와 그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이 그와 같은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원심 판시 여러 사정들에 다가 당 심에 제출된 감정인 Q(R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심리실장) 작성의 감정 회신 서의 기재( 그 요지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일관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