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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1 2016나20642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각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L 주식회사의 설립 1) 원고는 H, Q, R, S(이하 ‘H 등’이라 한다

)으로부터 부산 금정구 I, J, K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수하고자 하던 중, 2004. 2.경 피고 B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 4억 5,000만 원을 투자하겠으니 법인의 주식 30%를 배분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2004. 2. 18.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L을 설립하였다. 2) L 설립 당시 원고와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L 발행주식 총 10만 주 중 70%는 원고 측(원고 50%, 원고의 남편 M 10%, 원고의 언니 N 10%)이, 30%는 피고 B 측(피고 B 20%, 피고 B의 아들 피고 D 10%)이 각 보유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의 금전 거래 1) 피고 B는 2004. 3. 20.경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으로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그 무렵 기존의 투자의사를 변경하여 위 돈을 차용금으로 처리하기를 원하면서 변제를 조건으로 지분을 되돌려주겠다고 하였다. 2004. 3. 22. L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2004. 5.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 및 경매를 취하(해제)시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 B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하였고, 원고와 M은 2004. 5. 13. 원고, M, L(대표이사 원고) 공동명의로 피고 D(피고 B의 아들) 앞으로 된 액면금 10억 7,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

다. 합의약정서 작성 1) 그 후 원고는 2004. 10.경 주식회사 대영상호저축은행(변경된 상호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이하 통틀어 ‘대영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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