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2. 12. 조정성립으로 종료되었다.
2. 조정성립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8. 2. 12. 이 법원 조정실에 모두 출석한 상태에서 상호 의견교환을 통해 별지 조정조항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합의사항을 기재한 합의서를 확인하고 거기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였으며, 위 합의사항을 담은 조정조서가 작성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8. 2. 13. '원고가 보일러 설치를 거절하므로 조정성립의 취소와 재판의 진행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는 이후 지정된 변론기일에서 ‘조정조서에 보증금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등 하자가 있고 원고가 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무효로 하고 다시 재판을 진행하여 달라’고 주장하였다.
2. 판단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 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이치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866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지적하는 문제들은 조정조서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내용이거나 합의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들로서, 합의 자체가 불성립하였다
거나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사정에는 해당하지 않고, 달리 이 사건의 조정성립에 확정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