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0. 경 부산 부산진구 C, 309동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비만치료 제인 ‘ 시부 트라 민( 뇌졸증과 심혈관계 이상 반응 등을 이유로 2010. 10. 14. 이후 국내에서 판매금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45 퀸’ 다이어트 식품 1통을 D에게 9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45 퀸’ 다이어트 식품 948통을 합계 52,184,603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 시부 트라 민’ 성분이 함유되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2016-s-9951)
1. 내사보고 (45 퀸 및 에스더 제품 사진 첨부에 대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4호( 유해 식품 판매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기준 위반 식품 판매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